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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동원 교수 “금감원 건전성감독ㆍ소비자보호 분리는 저효율”

고동원 교수 “금감원 건전성감독ㆍ소비자보호 분리는 저효율”

기사승인 2012. 10. 27. 10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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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면 고비용ㆍ저효율 부작용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.

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 국회입법조사처와 은행법학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`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세미나'에서 "건전성과 영업행위 규제는 실무상 구분이 쉽지 않다"고 밝혔다.

감독기능을 분리했다가 두 기관 간 대립이 생길 수 있고 업무 중복이 생겨 비효율적이라는 설명도 했다. 


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"(두 기능을 분리한) 쌍봉형 모델은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 간 유기적 통합을 곤란하게 하고 규제 사각지대를 만들 가능성이 있으며 규제준수 비용이 늘어나는 등 문제를 낳을 수 있다"고 지적했다.

쌍봉형 모델은 하나의 감독 당국이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감독기능을 모두 수행하다 보니 자칫 한쪽에 치우쳐 다른 한쪽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대안 감독체계로 논의된 바 있다.

감독 당국의 독립성을 높이고 이를 견제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.

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"감독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지배구조를 짜야 한다"며 "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구조의 `금융감독위원회'를 민간위원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"고 제언했다.

고 교수는 "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설기구인 `금융감독평가위원회' 제도를 도입해 금융감독기관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"고 강조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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